준강제추행변호사

업무사례

피해자 10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사례

10개월 동안 만취 여성 10명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틀 만에 준비한 의견서로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 준강제추행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현역 공군 장교(중위)였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잠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점유이탈물횡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는 다투었지만 대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강경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이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각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강창효 변호사는 다른 일정을 미루고 대응에 집중하였고, 26쪽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와 23건의 참고자료를 이틀 만에 완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

의뢰인은 부대 안의 독신 장교 숙소에서 생활하며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부대라는 확정된 거처에서 규율에 따라 생활하므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촬영물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

현역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떠나면 군무이탈죄가 되고, 전역을 앞둔 의뢰인은 도망할 경우 퇴직금 등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의 소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강의, 예방 심리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섯 차례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부대 상관, 선후배 장교, 동료 등 9명이 쓴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심문기일 당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그날 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며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장 청구부터 심문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이틀 남짓에 불과합니다. 준강제추행 등 중한 혐의로 구속이 거론된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속사유별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