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잠든 상대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 공탁 대신 합의를 끝까지 이어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CCTV에 남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거듭 요구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 직전 합의를 이루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전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늦은 밤 교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의뢰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사무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범행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299조),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0년까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거듭 내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공탁이 아닌 합의를 택한 이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흔히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공탁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공탁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둔 채 합의를 끝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소통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사과의 내용과 전달 경로,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을 하나하나 조율하였고, 모든 연락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였습니다.
3) 선고기일 변경까지 대비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고기일 변경 신청도 함께 검토하며,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4) 양형자료의 병행 준비
합의와 별도로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 꾸준히 받아 온 정신과 치료 내역, 66시간의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친누나를 매일 돌봐야 하는 가정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어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