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만취 상태였다는 준강간 고소,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교사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모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였습니다. 일행 2명과 함께 간 클럽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였고, 먼저 신체 접촉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호텔로 가자는 제안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은 같은 건물의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객실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의뢰인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클럽에 들렀고, 오전 9시 40분경에야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클럽에서 객실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인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 일행의 사실확인서
함께 있던 일행 2명은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먼저 스킨십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고소인이 호텔 이동에 스스로 동의한 정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객실에서 걸려 온 전화
입실 직후 고소인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대답을 고른 것이므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며, 변호인은 이 통화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요청과 녹음 파일
고소인은 관계 과정에서 피임 도구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겨 둔 녹음에는 고소인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즉시 반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쉬는 동안 자신의 이름과 사는 동네를 직접 알려 준 대화도 있었습니다.
4) 신고에 이른 경위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고소인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에서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신고 시점과 그 전후 정황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녹음 파일, 클럽과 호텔의 CCTV, 일행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를 종합해 검토한 끝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일행의 진술, 통화 기록,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